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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30 2015고정155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 운전자인바,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5. 7. 26. 23:00 경 부산 동래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불법 주정 차 단속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앞, 뒤 번호판에 과일 판매 포스터를 부착하여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의 2,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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