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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2 2016가단4538
매매대금 초과 지급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596,657원 이에 대한 2016. 6. 15.부터 2017. 1.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6. 6. 10. 피고와 사이에 구미시 D, E, F, G 등 대지 4필지 총 833㎡(약 251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4억 2,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4,200만원은 당일, 잔금 3억 7,800만원은 2016. 6. 17. 각 지급하고(2조),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하며(4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키로 하는(5조)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잔금시 등기부상 압류 가압류 경매취하 및 근저당설정 전부를 말소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한다”고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갑1).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구미새마을금고의 2013. 5. 13.자 근저당권(최고액 3억 2,500만원, 채무자 피고), 구미시(세무과)의 2014. 12. 24.자 압류, H의 2015. 7. 29.자 근저당권[최고액 6,000만원, 채무자 뷰티스타트(주)], I의 2015. 9. 25.자 근저당권(최고액 5,000만원, 채무자 피고), 위 구미새마을금고의 2016. 4. 5.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J), 대구신용보증재단의 2016. 4. 7.자 가압류(청구금액 5,000만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카단755호)의 각 부담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상태였다

(갑2-1 내지 4). 원고들은 2016. 6. 10. 피고에게 계약금 4,200만원(갑3-2), 2016. 6. 10. H에게 위 근저당채무의 변제로 5,400만원(갑3-6), 2016. 6. 13. I에게 위 근저당채무의 변제로 5,000만원(갑3-7), 구미시에게 위 압류채무의 변제로 1,347,090원과 1,368,770원(갑3-3), 2016. 6. 14.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위 가압류채무 등의 변제로 50,684,105원(갑3-4), 2016. 6. 15. 구미새마을금고에 위 근저당채무 등의 변제로 280,901,350원 원금 2억 5,000만원, 이자 26,960,170원, 경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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