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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03 2018가단636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8. 7. 1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 4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 47,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급 임대차보증금 345,000,000원을 현 상태에서 원고들이 승계하고 잔금에서 공제 잔금 78,000,000원은 2018. 8. 14.에 지급

나. 원고들은 계약 당일 계약금 47,000,000원을 지급하고, 2018. 8. 14. 피고의 계좌로 잔금 7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가 잔금일 무렵 매매계약 해제의사를 밝혔으나 해약금에 대한 이행제공 없이 이루어진 해제는 유효하지 않으며, 원고들이 피고와 해제합의를 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는 매매계약에 따라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피고는 잔금 전날인 2018. 8. 13.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원고들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잔금을 송금한 것으로, 잔금 지급 이전에 이미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8. 8. 11. 중개인인 D을 통해 원고들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원고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추가로 받게 될 계약금 상당액에 부과될 세금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300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8. 8. 13. 오전에 피고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면서 D에게 '내일 직접 만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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