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8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15:50 경 남양주 C 앞길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잠시 멈춘 사이 뒤에서 책을 보며 걸어오던 피해자 D( 여, 12세) 이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과 부딪쳐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사과를 하며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리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소나무 가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발췌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