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의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1. 6. 10:20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타고 있던 자전거에서 내려 위 자전거를 잡고 있던 피해자 C(73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이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자전거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1. 6. 14:35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F( 여, 86세) 의 어깨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를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I( 여, 73세) 의 옷과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처사진, 피해자 I의 상처 부위 사진(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상해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