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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1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에스엘 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0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용답동 주택가 쪽에서 신 답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 여, 50세 )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봉재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에스엘 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D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1,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2 항 2호, 44조 1 항, 도로 교통법 154조 2호,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조, 50 조(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중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처벌)

1. 형 선택 (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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