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07:20 경 남양주시 수석동 125 목양 교회 앞 자전거 전용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남양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맞은편에는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C(56 세) 운 행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요추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나, 피고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