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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5 2020구합2289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기한 학교봉사 등 처분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E, F는 2019년 당시 당시 학교법인 G이 설립ㆍ운영하는 D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2학년 3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나. E은 2019. 7.경 원고에게 ‘F가 2019. 6.말 경 E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F가 E을 화장실로 데려가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고 말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말하였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이야기를 같은 학급의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였다.

다.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9. 17. 원고의 위 나.

항 행위로 인한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를 논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9. 9. 24. 원고에 대하여 ‘E 학생이 원고에게 F가 2019. 6.말 경 E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F가 E을 화장실로 데려가 강제로 키스를 한 사실을 알리면서 비밀로 해달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학교와 학원에서 F 학생이 E 학생의 성기를 만지고 키스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며 게이라고 소문을 낸 사건임’이라는 조치원인으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가 의결한 위 조치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마. F의 아버지는 2019. 10. 4. 피고의 2019. 9. 24.자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원고에 대한 출석정지, 학급교체의 중한 처분을 요구하며 부산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이 사건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청구를 하였다.

바. 이 사건 지역위원회는 2019. 10. 2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봉사 4시간, 특별교육이수 4시간(학부모 4시간)의 조치를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가해학생들(원고와 H 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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