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7678』 피고인은 2011.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9. 23:00 경 용인시 처인구 풍 덕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이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고단 8341』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30. 21:40 경 광주시 오포 읍 능 평 리에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30. 21:40 경 광주시 E 부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광주 경찰서 소속 경 사인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2016 고단 8342』 피고인은 2016. 10. 30. 08:30 경 광주시 오포 읍 신현리에 있는 롯데 파크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능 평 리에 있는 능 평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17 고단 1024』 피고인은 2015. 10. 28. 부산 북구 G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