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6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23:42 경 광주시 오포 읍 문 형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장에서부터 같은 읍 동림 리 삼거리까지 약 30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958』 피고인은 2017. 4. 13. 17: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오포 읍 문 형리에 있는 문형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 읍 능 평 리 88 번지 태풍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2 부 및 판결 문 1부 『2017 고단 9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2. 판단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고 불과 한 달 반 만에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