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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4 2015고단27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10. 21: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광주시 오포 읍 능 평 리 능 평 삼거리에서 300m 가량 떨어진 같은 면 능 평리 소재 ‘ 능 평교 차로 ’까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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