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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31 2016고정14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19:30 경 광주시 오포 읍 능 평 리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오포 읍 능 평로 195 CU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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