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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7 2017고단2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 2009. 11.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 2015. 7.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1. 2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 읍 능 평 리에 있는 가장 맛있는 족발 집 앞에서부터 같은 읍 능 평로 132-8 능 평성당 앞 도로까지 500m 상당의 거리를 B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죄 경력 8회 있고, 그 중 도로 교통법위반의 처벌 전력 4회 있는 점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행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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