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10. 1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 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20. 13:00경 내지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이 사건 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위 공원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F(여, 6세)가 관리사무소로 들어와 물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물과 컵라면을 주어 환심을 산 후, “모기에 물렸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팔까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반바지를 위로 걷어 올리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속기록, 아동ㆍ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판결문 4부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