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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7 2014고정3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65』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23. 20: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기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69세)과 화투를 치다가 피고인이 잃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367』

2. 무임승차 피고인은 2013. 5. 23. 06:0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 피해자 E가 운행 중이던 택시를 탑승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요금 12,7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 관공서 주취 소란행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06:00경부터 06:3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관공서인 G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하는 H 경사 등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아 법대로 해라 넘겨라 씹할 놈아”, "좆나게 전과는 많아도 돈은 없다.”, "말조심해 이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약 30분 동안 주정을 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 상해사진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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