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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21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임승차 피고인은 2012. 3. 23. 00:30경 대전 서구 B에서 C 운전의 D 택시에 탑승하여 대전 동구 E 소재 F중학교 앞까지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 15,000원을 치루지 아니하였다.

2. 불안감 조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택시비를 치루지 아니하고 도망가려다 C이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C에게 “야 씹할 놈아, 돈 못 줘.”라는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을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C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자술서

1. 즉결심판청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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