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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276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2. 00:51경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중랑구 C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D 앞까지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요금 4,600원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2. 01:45경 서울 중랑구 D 앞 길에서, ‘손님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인적사항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여 주거부정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면서 발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의 얼굴 부위를 3회 차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요금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불하지 않았고, 택시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결국 통고처분을 하게 되었는데 인적사항을 밝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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