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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고정160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8. 16: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D(29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머리 부위를 팔로 감싸는 등 D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6. 8. 16:35경 위와 같이 D를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되자 위 지구대 내에서 G 등 경찰공무원들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너 죽을래 개새끼야, 야 이새끼야, 형한테 까부는거야, 아이씨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설치된 CCTV 확인수사),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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