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피고인은 2016. 5. 31. 03:29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에서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 25-1 충정로지구대 부근까지 이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7,600원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6. 5. 31. 03:40경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 25-1 서울서대문경찰서 충정로지구대에서, 위 1항의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 된 후 술에 취해 그곳에서 공무수행중인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 경찰관들 택시요금 7,000원 때문에 진급 할려고, 에라이 인간들아, 당신 택시기사 병신 같은 놈들아, 너희들은 택시기사들만 보호하느냐, 좆같은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3분 동안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첨부 택시영수증 포함)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