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8.22 2019고단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29. 20:03경 경북 칠곡군 다부동에서부터 같은 군 가산면 석우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134km 상행선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