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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5.14 2020고단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9. 16:11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앞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145km 상행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불리한 정상: 주취 정도 및 운행 거리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4회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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