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5.14 2020고단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16:11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앞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145km 상행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불리한 정상: 주취 정도 및 운행 거리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4회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