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B은 2008.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6. 00:30 경 영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일직면 용 각리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부산 기점 177.6Km 하행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26. 00:30 경 안동시 F 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일직면 용 각리 중앙 고속도로 부산 기점 177.6Km 하행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각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