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11.04 2020고단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21:38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171-14에 있는 성류굴 남쪽 입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 전면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사고를 야기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날 21:53경부터 22:08경까지 약 15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운전 안 했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차적조회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