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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644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0. 06:30경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 있는 공원 부근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가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20. 06:3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에 있는 가산톨게이트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단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E으로 행세하여, 위 D으로 하여금 E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문서 하단 운전자 확인 란에 ‘F’라고 서명하고, 이를 경사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의자는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E으로 행세하여, 경사 D으로 하여금 휴대용 PDA 단말기에 E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입력하게 한 다음 그 내용을 확인하는 운전자 란에 ‘F’라고 서명하고, 이를 경사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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