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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26 2016고단182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26]

1.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 12. 11:0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단독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마당에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삼천리 레스 포 MTB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 19. 21:00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G 음식점에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부엌칼과 손도끼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파손하였으나 출입문을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7. 00:23 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범죄 일람표 1의 3 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K) 1 장을 이용하여 시가 1,900원 상당의 카페 모 카 컵 커피 1개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4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 1. 17. 00:23 경 피해자 L이 관리하는 I 편의점에서 범죄 일람표 1의 3 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K) 1 장을 이용하여 시가 1,900원 상당의 카페 모 카 커피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J 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카드로 결제해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커피 음료를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21. 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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