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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7 2016고단340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가위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1회의 절도 범죄 전력이 있다.

[2016 고단 340]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사우나 수면 실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이 손목에 차고 있는 보관함 열쇠를 몰래 가져 가 보관함 안에 있는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6. 1. 11. 00:4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수면 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손목에 차고 있던 보관함 열쇠를 미리 준비한 가위로 자르고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잠이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상습으로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6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8. 03:22 경 서울 강서구 F에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방 ’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 기 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하나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맥주 5명 등 합계 265,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신용카드로 합계 377,220원을 결제함으로써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 고단 1139] 피고인은 2016. 1. 3. 03:31 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에 있는 사우나에서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음식점으로 가기 위해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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