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63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판시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634 피고 인 B』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8. 04:55 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 이르러, 매장 뒤쪽으로 돌아가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금고를 뒤져 현금 35만 원을 꺼내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번 기재 피해 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1. 23: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7,48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1. 20. 03:00 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K’ 비닐 하우스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뒤쪽 출입문을 열고 하우스 안에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려고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7 고합 635 피고 인 A, B』

1. 피고인 A

가.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1. L 메신저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구매를 희망한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 (M) 로 1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경기 광명시에 있는 주소 불상의 건물 화장실 좌변기 뒤쪽에 필로폰 약 1그램을 편지봉투에 담아 양면 테이프로 붙인 후 이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 일명 던지기 수법)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3.까지 사이에 L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4) 순 번 721 내지 944 기 재와 같이 총 224회에 걸쳐 100,877,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01.467그램을, 2016. 11. 2.부터 2016. 11. 15.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