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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08 2016고단125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52』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0. 14:30 경 원주시 상지 대길 83에 있는 상지대학교 학술 정보원 3 층 제 1 자유 열람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0,000원, 시가 23,000원 상당의 승차권 5 장, 전역 증, 복사카드 각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7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0. 말 일자 불상 13:00 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원룸 현관문을 열고 방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약 362원 상당의 러시아 동전, 약 2,050원 상당의 미얀마 지폐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8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고, 합계 681,604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초순 일자 불상 06:00 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G의 원룸 현관문을 열고 방으로 침입한 뒤,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9~12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52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73』 피고인은 2016. 11. 25. 03:50 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던 중, 잠에서 깨어난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405』

1. 2016. 10. 31. 자 주거 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1. 10:00 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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