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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28 2016고단8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진 촬영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 4. 22:00경 인천시 부평구 C역 인근에 있는 ‘D’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 후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40세)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사진 전시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 8. 10:3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뒤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모바일 메신저인 ‘G’의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G 프로필 수정 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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