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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246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03:35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라는 주점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9세)에게 피해자와 교제할 때 촬영해 놓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후, “한번 해보자 너 친구들 번호 부모님 언니 동생번호 나한테 잇거든 ”, “부모님 언니 동생 친구 E가 걔랑 공장한테도 사진 동영상 뿌려줄게 이건 시작이고”, “천천히 피마르게 해줄게”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증거자료(사진),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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