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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6662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주식회사 C(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은 금속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3. 4. 1.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7. 1. 경부터 위 주식회사 C의 사내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자인 사용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 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경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로부터 1,482,540원 상당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 고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 내에 2014. 7. 경부터 2015. 6. 경까지의 연금 보험료 합계 12,772,1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자인 사용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 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경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로부터 791,900원 상당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 고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B) 기 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 내에 2015. 7. 경부터 2016. 5. 경까지의 연금 보험료 합계 27,362,41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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