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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노1675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일시 및 방법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이 불특정으로 판단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 전 공소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된 이상 위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법무사 A 사무소를 운영하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8. 9.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작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에 대한 57개월분 연금보험료 합계 21,896,58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8. 9. 27.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8. 10. 15.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납부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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