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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8 2016고정5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21:00경 통영시 항남동 소재 문화마당 공중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B(여, 56세)가 빌려 간 돈 100만 원을 갚으라고 전화로 독촉하면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나 씹할년아 돈" 하면서 돈이 든 봉투를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끈을 붙들자 이를 세차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중지골의 골절( 폐쇄성 5수지 우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고소장,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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