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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03 2014고단10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6. 23:36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자신의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기르고 있던 개가 위 주점의 출입문을 발로 긁고 입으로 출입문의 썬팅지를 물어뜯어 주인을 찾는 동안 노끈으로 개를 묶어 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이 씹할년아, 니 이리 와바라, 니가 이렇게 했나”, “죽을래, 개같은 년아, 내가 누구인줄 아나, 니 여기서 장사 그만하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내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17. 00:58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가 관리하고 있는 G유흥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나는 돈 못주겠다. 고발해라. 내가 누구인지 아나, 내가 그 유명한 A이다, 너거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진주시내에서 유명한 깡패다. 니 마음대로 해 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내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9. 01:21경 위 2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자신과 안면이 있던 사람이 주점 룸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 F를 시켜 룸 안에 있는 손님을 데리고 오도록 하여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이를 전했으나 그 손님이 오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데리고 오라면 데리고 오지, 말이 많노, 내가 A이다, 니가 여기서 장사를 안 하고 싶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내 있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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