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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916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협박

가.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1) 피고인은 2014. 2. 중순 03: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25세)에게 “사장 어디 갔냐. 술 빨리 가져와.”라고 소리치다 피해자가 “사장님이 안 계셔서 함부로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나. 칠성파 조폭 F를 아나, 그 사람과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같이 자라서 전화만 하면 언제든지 달려온다. 여러 소리 말고 술 가져와라. 사장 안 불러주면 가게를 뒤 엎고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피해자를 협박하고, 2) 같은 해

4. 말 04:0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닭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를 노려보며 “씨발. 니 E에 아직 있나. 다음에 눈에 띄지 말자. 그 때 내 동생 봤지, 그런 애들한테 맞아 봤나. 서로 안 좋은 꼴 생기지 말자.”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8. 25. 03: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여, 30세)이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술값을 결제하려 할 때 ‘한도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아 “오빠. 다른 카드라도 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니는 빠져라. 계산하면 될 거 아이가. 돈 안주나 씹할, 확 죽여뿔라. 너하고 사장하고 밤길 갈 때 조심해라.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3. 중순 04: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건장한 남자 일행 1명을 데리고 가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강제로 인사를 시키고, 취중 일행과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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