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23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 여)과 채권채무 관계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6. 19:00경부터 21:40경 사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의 채무 500만 원을 피고인이 대신 변제하였으나 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에 찾아가 위 50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면서 가게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씹할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사기꾼아, 장사 못하게 하고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님에게 시비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소주병과 안주접시를 던지고 탁자와 의자를 엎어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