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2세) 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2017. 6. 15. 18:00 경 인천시 남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빌려 간 돈 300만 원을 갚으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에게 식탁을 밀쳐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7. 22:0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 얘기 좀 하자 ”며 놔주지 않고 힘을 주어 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에 메고 있던 가방끈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이게 하여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6. 15.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C의 지인인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사기꾼 아, 도둑년 아, 씹도 못할 년 아, 염병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6. 21. 20:0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C에게 “ 나는 월남전에서 사람을 많이 죽여 봤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쉽다.
너도 죽이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C 작성의 고소장
1. 각 사진 자료( 식당 내부), 영상 캡 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