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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324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2016. 2.경부터 2017. 12.경까지 교제하던 관계에 있던 자로, 피해자가 2017. 12.경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교제 기간 중 빌려준 생활비와 대출금 이자 등을 당장 갚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금원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음에도 자신이 받을 금원의 원금과 이자가 총 4,000만 원 상당에 달하니 이를 갚던지 아니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채무액을 알리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으려고 그동안 주점이나 룸 등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사실을 당장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금원 사용처 및 사용액을 감시하고, 채무를 갚으라고 독촉하면서 돈을 갚을 때까지 피고인의 성욕구라도 채워주어야 한다며 피고인이 요청할 때 피고인이 지정하는 곳으로 와 성교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가 어린 시절 가정폭력을 행하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을 알고 피해자의 유흥업소 근무, 채무 관계 등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폭로하겠다고 말하였다.

1. 2018.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0.경 피해자에게 다음 날 자신의 아파트로 와 성교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 가기 싫어요. 그냥 매달 돈 드리면 안될까요. 제발요.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다 합쳐서 매달 드릴게요. 인정하니까 돈 드리고 정리해요. 제발요. 저 진짜 이러실 때마다 미치겠어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이 사태에 한숨은 내가 나오니까 제발 빡치게 그따위로 행동하지 마라.

장난까냐 진짜 샹 내가 하고 싶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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