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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4.20 2016고정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선원, 피해자 B은 멸치 잡이 ‘C’ 선주이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에게 F로부터 소개를 받았다며 피해자의 배에 승선을 하고 싶다고

제안하고 같은 달 중순경부터 승선을 하기로 약속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9. 경, 광주 광역시 동구 G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우선 30만 원만 보내

달라 ”라고 하고 2014. 6. 14. 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200 만 원만 더 보내

주면, 승선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배에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2014. 6. 9. 경 30만 원, 2014. 6. 14. 경 200만 원을 본인 명 의의 수협 H 계좌로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승선사실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에게 본건과 동일한 방법의 선 불금 사기를 비롯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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