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18 2016고정108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선원이고, 피해자 B은 C의 선주이다.
피고인
A은 2015. 8. 8. 경 충남 태안군 D 소재 C 자재 창고에서 피해자 B에게 " 가을 꽃게 철인 8월부터 12월까지 C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할 테니 선 불금 5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E 명의 농협계좌로 2015. 8. 8. 100만 원, 같은 해
8. 12. 400만 원 등 2회에 걸쳐 총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