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나6761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C의 경주지사장인 D는 2013. 1.경 원고에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피고의 사업에 투자하면 3일째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1구좌(30만 원)당 매일 1만 원씩 투자수익금을 받을 수 있고, 투자수익금을 재투자하면 복리로 더 큰 수익금을 주며,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투자금을 돌려준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 21. 피고가 하는 사업에 100구좌(3,000만 원)를 투자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의로 수익율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등 투자약정을 어기면서 원고의 투자원리금 26,57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3년 7월경부터는 사업을 중단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투자원리금 26,57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C의’ 실제 사업주인 E, F과 함께 원고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을 위해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투자원리금 반환 주장 원고는 투자 당시 당사자 사이에 투자원금과 수익의 지급을 보장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미지급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일반적으로 ‘투자’는 ‘대여’와 달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에 대한 비용으로 투자원금의 회수 내지 수익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위험을 부담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투자를 받은 사람이 사실은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