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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14 2020고단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0. 4.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같은 농구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데, 국회의원들은 카지노 칩 롤링에 투자를 해서 비자금을 만든다, 너도 그곳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라,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그 돈으로 카지노 칩 롤링을 해서 투자금과 수익금을 약 1년 뒤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카지노 관련 투자로 비자금을 만들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 350만 원, 같은 달

7. 150만 원 등 총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초순경 위 C초등학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앞으로 강남에 클럽을 오픈할 예정이다. 그러니 너도 내가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라, 그러면 내가 클럽을 운영해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또, 방송, 드라마에 출연할 배우들을 섭외해서 드라마에 출연을 시키는 사업을 하자, 그러려면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투자를 해라, 차후 수익과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 주거지를 주소로 하여 ‘F‘라는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별다른 실체가 없었고, 강남에 있는 클럽을 운영하거나 연예 관련 사업을 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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