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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가.

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 판시 2.나.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2013고단273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다단계 투자회사인 (주)F의 고문 겸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사실은 유사수신 영업으로 (주)F에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하더라도 고수익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유사수신 영업을 통해 불특정 투자자를 모집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명품핸드백, 명품의류 등의 수입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 이상의 이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인 (주)F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외에는 별다른 매출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이나 수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이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경부터 200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9,60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고단3918 피고인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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