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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3.18 2013가단6035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2) 위 C의 경주지사장인 소외 D는 2013. 1.경 원고에게 ‘피고가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피고가 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1구좌(30만 원)당 매일 1만 원씩 휴일을 제외한 35일 동안 35만 원의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고, 피고가 하는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투자금을 돌려준다’고 하면서 피고가 하는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 21. 피고가 하는 사업에 100구좌(3,000만 원)를 투자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의로 수익율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등 투자원리금 26,57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3. 7.경부터는 사업을 중단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회수된 투자원리금 26,57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C’을 실제 운영한 적이 없다.

2. 판단 일반적으로 ‘투자’는 ‘대여’와 달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에 대한 비용으로 투자원금 내지 수익의 보장이 없다는 위험의 부담하에 행하여지고, 따라서 투자 상대방이 사실은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 상대방이 투자를 받은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투자원금 내지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투자자가 투자 상대방에 대하여 투자원금 내지 수익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C’의 실제 운영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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