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와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6. 9.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보복목적 협박 피고인은 2015. 6. 9. 10:3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전처인 피해자 C(여, 49세)에게 전화하여,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네가 꾸며내어 사건화를 시켜 교도소에 들어가게 했다. 너를 죽이고, 너 앞에서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3:29경부터 14:22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너희 오빠, 올케도 용서 못해. 내가 네 팔을 부러뜨렸느냐 나를 억울한 징역살이 시켰느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놓고 살기를 바라느냐 ’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광명시 D에 있는 ‘●●●●●’ 제과점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전거를 붙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를 해서 교도소에 갔다 왔다. 내가 언제 문을 부쉈느냐 내가 언제 너를 때렸느냐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8. 10.경부터 2015. 9. 28.경까지 사이에 C의 부친인 피해자 E(75세)에게 약 59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C과 자녀들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을 피한다는 등의 이유로, ‘목숨이 몇 개야, 이 인간아. 응 ’, ‘너 앞으로, 너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알아, 이 새끼야 응 ’, ‘나는 E 가정을 파탄시킬 거야. 알았어 ’,'E, 너는 A 가정을 파탄시켰으니까, A는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