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26세) 의 모친과 금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9. 22:3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나 너 네 집에 돈 받으러 가야겠어.
돈
줘. 너 안 주면 너 죽어. 너 나한테 죽어, 이 새끼야. 알았어
너 내가 회사도 알고 있어. 너 나한테 죽어. 내가 너 조회 다 했어,
이 새끼야. 너 C 공단. 너 내가 여기 가평까지 다 알아 놨어.
나 마지막 경고 야, 이 개새끼야. 알았어
이 씨 발 새끼야. 모가지 확 틀어 버리기 전에. 씨발 년, 진짜
너. 이 개새끼야. 나는 돈만 받으면
돼. 너 네 집 가서 내가 난리 칠 거야, 이제, 며칠 안으로. 아 니야, 너 지금 나와. 너 나랑 1:1 로 맞짱 좀 까자. 나와. 독 쟁이 고개로 오라고, 택시 타고, 씨발 년 아. 까불지만 말고. 너 진짜 깡패들한테 칼 맞겠다, 너 진짜 올해 뒤지겠다,
너. 응 너 진짜 와서 깡패들한테 칼 맞아서 뒤지겠다,
너. 야, 이 씨 발 새끼야. 협박인가 보라고, 이 씨 발 새끼야! 내가 너 네 가게 안 가고 너네
집 쳐들어간다, 이 씹새끼야!”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건 송치 사본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