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만약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2경 서울 동대문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프로필 란에 “F(E)아 너 어제까지 나랑 2년이 넘도록 내 집에서 부부생활하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씨발년이라고 욕하며 나한테 폭행해서 경찰서에 자주 출두당하였고, 나한테 수도 없이 집 겨나가서 어제도 내 집에 들어오려다가 니 프로필에 흔적남긴 여자들 때문에 다시 겨나잖아 무식한 놈아!! 툭하면 씨발년이라고 욕하고, G란 여자한테는 니 지갑에 돈 두둑하게 넣어주니깐 툭하면 찾아가 울면서 매달렸다면서 나한테는 뭣 때문에 맨날 씨발년인데 2년이 넘도록 니가 돈 한 푼 내놓았니 내 돈 야금야금 다”, “다 빼먹고, 2년 넘도록 너하고 함께 하면서 내 피 같은 돈 1억에 가깝게 탕진했느니라. 뻔뻔스런 넘이네.. 이제 다시는 내가 널 안 받아줄 거 같으니깐 프로필 여자들에게 알려 너를 거쳐간 여자들은 다 넌 신고하지 명예훼손죄로 니가 명예가 있냐 사이버에서 사기나 치고 다니는 넘이 나는 너 상전처럼 모셔두고 네간넘에게 그런 대접 받을려고 만나게 아니였다 너랑 부지런히 부동산해서 친정 시댁(너희집) 도와주려고 만난거지 ”라고 글을 올리고, 피해자의 프로필 란에 “나는 H이다 니가 나 블렉 걸어둬서 이렇게 왔다 F(E)아 너 어제까지 나랑 2년이 넘도록 내 집에서 부부생활하면서 매일같이 씨발년이라고 욕하며 나한테 폭행하고 툭하면 씨발년이라고 욕하고 G란 여자한테는 툭하면 찾아가 울면서 매달리고 나한테는 뭣 때문에 씨발년인데 ”,"너를 거쳐 간 여자들은 하나같이 치를 떨었지, 니가 나한테 처음 접근했을 때 나는 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