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13. 11. 16. 원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처분 1)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은 2013. 11. 26. 원고 중소기업은행에게 2013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 6. 1.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2013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2,644,391,290원, 농어촌특별세 528,878,2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2)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같은 내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이후의 법을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같은 내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이후의 시행령을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에서 정한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처분 1) 원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원고 부산은행’이라 한다
)은 2010. 12. 15.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에게 2010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0. 6. 1.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2010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9,335,600원, 농어촌특별세 75,867,12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원고 부산은행은 2013. 12. 10.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