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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6 2012구합32512
종합부동산세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03,637,850원 및 농어촌특별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1. 9. 1.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566,426,347원에서 1,068,868,629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113,285,269원에서 213,773,725원으로 증액경정처분을 하였고[다만,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인 종합부동산세 502,442,280원(= 1,068,868,629원 - 566,426,347원, 원 미만 버림) 및 농어촌특별세 100,488,450원(= 213,773,725원 - 113,285,269원, 원 미만 버림)만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2011. 11. 16.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202,063,1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40,412,6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처분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는 구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나, 개정 전후의 취지가 동일하므로 신법으로 통일하여 기재한다.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나, 개정 전후의 취지가 동일하므로 신법으로 통일하여 기재한다.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11. 9. 7. 기획재정부령 제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나, 개정 전후의 취지가 동일하므로 신법으로 통일하여 기재한다.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에서 정한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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