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03,637,850원 및 농어촌특별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1. 9. 1.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566,426,347원에서 1,068,868,629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113,285,269원에서 213,773,725원으로 증액경정처분을 하였고[다만,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인 종합부동산세 502,442,280원(= 1,068,868,629원 - 566,426,347원, 원 미만 버림) 및 농어촌특별세 100,488,450원(= 213,773,725원 - 113,285,269원, 원 미만 버림)만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2011. 11. 16.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202,063,1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40,412,6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나, 개정 전후의 취지가 동일하므로 신법으로 통일하여 기재한다.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11. 9. 7. 기획재정부령 제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나, 개정 전후의 취지가 동일하므로 신법으로 통일하여 기재한다.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에서 정한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