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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9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 12:21경 주소지인 경주시 B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에 “C 교수님 그리스도대학에 지금은 안 계시지요, 연주회는 안하십니까. 노래 듣고 싶어요. ㅠㅠ한국에 계시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7. 15:40경 위 주소지에서 컴퓨터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정보통신망인 이메일에 “몇일 전에 모르는 사람에게 문자를 받았을 것입니다. 팬이라면서, 문자한 사람입니다.”, “아마 날 기억할 것입니다. A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이 세 가지 사과하면, C 씨에게는 복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 D과 공동으로 A을 구박하고 학대한 일(귀신 들였다고까지 했었지요

참고로 저는 선천적인 ADHD 증후군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ADHD를 주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놀라운 어떤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 2) A이가 군생활 중에 군법을 어긴 병사들을 상부에 고발하여 영창 보낸 일로 C 씨가 나를 무시한 일, 3) E 장교와 군종병들에게 A을 험담하여 명예를 실추시킨 일(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A이가 D한테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군종병들에게 험담을 했었지요

"라는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9. 09:35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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